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는 1억원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회적 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하며, 기업이 위치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별도 체출해야 한다.
단, 선정될 기업은 자치구의 현장실사와 시 사업개발비 전문김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대전사회적 경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대전 사회적 경제 협동의 집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설명회를 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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