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벌임에 따라, 지침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와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 등이 ‘한국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연혁과 개정내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이 논문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이 완료되는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의학연구와 연관된 ‘생명윤리’ 분야가 줄고, 실제 환자 진료에서 해야 할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료윤리’ 분야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인간존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환자의 알 권리,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등을 윤리지침에 신설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전망이다.
또 연구진은 환자의 인격·사생활 존중과 환자 비밀보호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의사 2명이 병원 측으로부터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기이식을 비롯해 의학연구에 있어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의사의 도덕적 일탈행위가 더 강하게 규제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김옥주 교수는 “새롭게 개정되는 의사윤리지침을 의료계 내부에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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