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시 파면..3명 이상 반대시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3명 이상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일은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각에선 8일도 거론된다.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정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정도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평결을 내린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한다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인용’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20차례 재판을 거치는 사이 ‘기각’ 논리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왔다. 지난달 27일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며 최후 변론을 마친 상태다.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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