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9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B씨(58)에게 미리 준비한 보도블록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인종을 3~4차례 누른 뒤 계단 아래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그해 11월 27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C씨(45·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20대 남성을 재차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출석 후에도 임의로 퇴정하거나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법정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과거 앓았던 정신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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