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또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사망자 2인 이상이면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이면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이 적용된다.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ㆍ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 기준에서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적용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해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한다는 것.
여기에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에 대한 4회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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