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등으로 가족들이 소득이 없어지거나 화재,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 지원제도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9164가구로 정하고 소득기준을 종전 4인 기준 329만3000원에서 335만원으로 완화됐다. 지원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난다. 주거지원은 63만6000원으로 1만4000원, 교육지원은 고교생 기준 42만7000원으로 90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월 9만5000원으로 2000원 늘렸다. 의료지원은 병원 입원 전 신청하던 것을 퇴원 전으로 신청기간이 완화됐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9164가구 1만6392명에게 57억원을 긴급 지원했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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