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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아 출생 후부터 보장기간 개시’ 명확히 안내 지침
#. 김모씨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병원 검진 과정에서 기형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수 검사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출산 이후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모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태아 보험을 수차례 강조하며 상품 설명을 해 당연히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장받는 줄 알았다”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설계사 잘못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태아 보험’ 명칭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마치 태아 상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지난해 ‘콜센터 1332’로 다수 접수됨에 따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태아부터 100세까지 안심이 되도록…’ 문구를 ‘출생부터 100세까지 든든한…’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태아는 법정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 한다. 민법상 인간은 출생 이후를 말한다.
금감원은 상품을 설명할 때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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