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해
야권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바른정당(32석)은 탄핵에 동참않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의 의석만 합쳐도 160석에 달해 무더기 반란표만 없다면 의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절차가 추진되면 의결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헌법 71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겸직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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