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수도사업소는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공사 등의 급수공사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만 있으면 되며, 기존건물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신설공사 시에는 건물 외부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후 신청해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공사비를 선납해야 한다.
군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690여 건의 급수공사를 추진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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