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헌법 개정 논의의 방향이 권력구조에만 맞춰져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가 권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 국회가 나누는 수평적 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이 이것에만 맞춰지면 권력 분점이 되더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를 오갈 뿐이다.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가 대개혁이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것과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나누는 양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독일형 의원내각제라든지 오스트리아형 분권정부제도 그중 한 사례다.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 의견까지 나왔는데 중구난방의 주장보다는 단일안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둘 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국가 대개혁 과제다. 동시에 개헌의 근간이고 최우선 가치다.
따라서 헌법 개정과 더불어 가칭 국회 지방분권법령개정특위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 지방4대 협의체가 각각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단일대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탄핵정국에서 국정이 이 정도라도 지속된 데는 지방자치의 영향이 없지 않다. 상층부의 권력 분점이 전부가 아니다. 자치단체를 넘어 온전한 헌법기관으로 지방정부가 인정될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분권국가의 탄생이 가능하다.
지난주 지방분권 국회토론회 제목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였다. 이 말을 공허한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협치로 이뤄내는 동력이 결국 지방분권이다.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최고 가치로 두기 바란다.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 구도를 깨려면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분권 실현 정부를 만들자는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호응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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