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뒤늦게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뜻을 비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5일 한 방송에 출연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주말 친박단체 집회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헌재가)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자, 헌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법정에서도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 정말 아스팔트가 피로 물드는 것을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운영하는 기둥인 사법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다.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법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종국적 방법인 만큼 국민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벼랑 끝에 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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