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기대감 vs 현실감 없어 적용 어려워
고용 안정·소득 증대 등 장기적인 대책 우선돼야
정부의 ‘금요일 4시 퇴근’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꺼진 소비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내수 진작 활성화 일환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일명 ‘프리미엄 프라이 데이’ 방안을 발표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한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제기했다.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가능성과 실효성 부문에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여가시간을 늘리면 일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적용 기관이 공기업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조모(63)씨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무환경 격차만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정모(36) 과장은 “야근이 직장생활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칼퇴근이 가능하기나 하냐”며 “연차도 다 못쓰고 반납한다. 강제사항도 아닌데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 부족이 아닌 ‘쓸 돈이 없다’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한밭대 조복현 교수(경제학과)는 “정말 돈 쓸 시간이 부족해서 내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빚 경감과 고용 안정 등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이 같은 정책은 단발성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소득증대를 높이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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