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미취학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안으로 올해에도 취학 대상 아동 48만2000명 가운데 지난 21일까지 소재 확인이 안된 학생은 98이나 된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또 학교건물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종전의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한다.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에도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한다.
법제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을 다음달 21일 시행한다.
초ㆍ중ㆍ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치원의 장은 해마다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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