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ㆍ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난 2013년 2조6492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조382억원 등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해온 반면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ㆍ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통과정지원금은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 보조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수익자부담수입은 학비 등 학부모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유치원 세입ㆍ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이번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ㆍ배포하고 지난 25일과 오는 28일 이틀에 걸쳐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개별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되 여건이 되거나 희망 유치원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ㆍ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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