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확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확대

  • 승인 2017-02-26 10:31
  • 신문게재 2017-02-27 21면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지난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토록 했다.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이 있게 되면, 도보나 자기소유 교통수단 등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환영하여야 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 인정됨으로 인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여 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에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4월 28일 보험조사부가 설치된 이후 16년 12월 말까지 2047건이 적발되었고, 환수금액이 829억원에 달하며, 예방금액은 147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년 평균 약 300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선택이 모두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재해경위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우려를 키운다. 물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입법을 통해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출·퇴근의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란이 될 것이다. 집문을 열고 나온 순간부터 출퇴근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만을 출퇴근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그 것이다. 만약 집밖을 나선 순간부터 회사출근까지를 출·퇴근으로 하게 된다면, 집밖을 나선 순간 이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본다.

둘째, 일용근로자의 산재 적용 관련 문제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불안정하다 보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확인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셋째,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고의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인력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넷째, 산재보험 재정의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바, 빈번하게 활용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휴가처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그 운영에 있어 있어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출·퇴근재해 인정요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출·퇴근 재해시의 휴업급여액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2.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3. [사설] 아산만 순환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신호 켜졌다
  4. [사설] 충남대 '글로컬대 도전 전략' 치밀해야
  5. 대전중부서, 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1.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2.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3.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4.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5.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중부권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연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대전과 충남이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첫발은 내딛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보다 앞서 행정통합을 위해 움직임을 보인 대구와 경북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위한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됐지만, 이번 행정통..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