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징병검사. 사진=병무청 제공 |
▲병영용어 순화=병무청은 67년간 사용해 오던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병역법을 2016년 11월 30일 시행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등 총 26건이 용어 순화됐다.
▲현재 징병검사 모습. 사진=병무청 제공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병무청은 매년 발생하는 병역기피 청산을 위해 2016년 병역기피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제도를 거쳐 현역입영자 등 2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올해도 잠정공개대상자 922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연말께 인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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