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
특히 이번 구제역은 O, A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해 백신 부족으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기경보가 7년 만에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AI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거나, 배설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돼 퍼지고,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심하게 앓거나 폐사되는 질병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소, 돼지, 닭, 오리가 살처분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역경제의 위축, 환경오염 및 축산물에 대한 혐오 인식을 비롯한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서너 배는 더 늘어나게 된다.
가축 사육농가와 정부·유관기관에서는 구제역 및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17년 1분기 가축동향 조사시기가 도래했다.
가축동향조사는 1948년 농림수산국에서 행정보고에 의한 파악을 시작으로 1976년 지정통계 제11423호로 지정운영, 2008년 부터는 통계청으로 업무를 이전하여 조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가축동향조사는 가축의 사육 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이 조사목적이다. 조사 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6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육가구수, 성 및 연(월)령별 마릿수 및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로서, 이번 분기는 3월 1일 0시를 조사기준일로 하여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가급적 지양하고,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비면접조사 방법인 전화,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팩스, 우편, 전자우편, SNS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가축동향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개인 농가별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가축동향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조사 익월 말에 공표 된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정확한 응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힘이 되지만, 잘못된 자료로 만들어낸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어려운 축산 여건 속에서도 축산종사자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3월 가축동향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김봉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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