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6개월간 명단 공개…홍성의료원 감사 결과는 ‘비공개’
충남과 대전지역 병원 4곳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 동남구에서 김 모씨가 운영하는 A 한의원이 입원과 내원(내방)에 대해 거짓 및 증일청구해 업무정지 96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천안시 동남구에서 송 모씨가 운영하는 B 의원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가 적발,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 모씨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 한의원은 입원과 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사실이 발각됐다. 93일 업무정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김 모씨가 운영하는 D 안과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최근 단속에서 적발됐다.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국에서는 모두 28곳이 적발돼 최소 40일에서 최대 244일까지 업무가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요양)기관들의 실명과 운영자 실명, 주소지, 위반 내역, 처분 내역 등을 6개월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공개(공고)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홍성의료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의 의료계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예산군의 E 병원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홍성의료원 등 도내 6명의 병원장 및 직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홍성의료원 감사의 적발항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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