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사./홍성군 제공. |
홍성군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ㆍ어촌 지역 여성농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 원이며, 별도로 3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해 전국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 17개 업종과 농협 하나로 마트, 전통시장 등 충남도내 2개 업종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2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소득이 많거나, 기초연금 및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성농ㆍ어업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이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군지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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