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에 영향 불가피, 치열한 논리 공방 예상
학교용지부담금 소송과 관련 12억원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놓인 대전 유성구가 환송심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은 3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22일 대법원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유성구가 노은 3지구 B1·B2블록 사업에 대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내고, LH가 노은 3지구에서 추가로 낸 14억원에 대한 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LH 측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했던 점에 미뤄 유성구가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이 학교용지법에 의거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주택 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주택개발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가 쉽게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이를 개발업자에게 부과·징수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학교용지특례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이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만 한정됐을 뿐,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부과는 정당치 못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앞선 대전지법 및 고법의 1·2심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견줘 LH 측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 및 항소도 기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성구는 환송심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 부담금 부과 대상과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거듭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성구로서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추가 부과금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송심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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