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 만에 발생…이번 겨울 충남서만 600만 마리 살처분
청양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간이검사 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아산 둔포 종계농장 발생 후 충남에서는 43일 만이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청양 비봉면 양사리 이모씨의 농장에서 산란계 100여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방역당국의 예찰과정에서다. 축사 2개동 중 1개동에서는 산란율이 감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농장은 2015년 3월 10일에도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한 바 있다. 축사 30m 거리에는 무한천이 흐른다.
도는 이 농장의 80주령 산란계 9만 마리를 전량 살처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폐사한 닭에 대한 H 타입(고병원성) 유전자 분석과 농장 및 무한천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거점소독소 운영 강화, 발생지 3㎞ 내 소규모 농장 33곳 1108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한다.
충남에서는 이번 겨울 57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살처분 등 118농가의 닭(99농가) 548만1000마리, 오리(14농가) 15만7000마리, 메추리(2농가) 35만 마리 등 가금류 598만 8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청양=이봉규ㆍ내포=맹창호ㆍ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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