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조 보호 의무법 개정안 실효성 미미
은행권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개한 ‘은행 산업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50.57%에 달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20.57%나 됐다. 신체적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중은 5.2%,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겪었다는 응답도 3.47%로 집계됐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의 88.3%, 여성 근로자의 88.1%가 불량 고객에 대해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객 피해 시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77%가 ‘없다’고 했고 1년간 감정노동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무려 79.78%였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금융권 고객 응대 직원(감정 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4개 금융업법(보험업법·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면고객 업무를 맡는 근로자 187명을 대상으로 2주간 설문한 결과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