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범죄상습성 고려해 구속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고 도주행각을 벌여온 40대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22일 대학생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실사업주 A씨(49)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전 중구와 대구 서구지역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및 유치사업을 하며 고용한 대학생 등 20대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매출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 통장으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월급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며 버티다 사업장 집기를 철거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또 최근 10년 간 경기도 이천, 의정부, 울산,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대학생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3명을 고용한 뒤 임금 5500만원을 체불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의 체불금액이 구속할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의 상습성과 체불임금 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공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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