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구는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 환경보호과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구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방사업을 펼쳐 왔으며 그 동안 86개소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이 농작물 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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