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충남도의원)은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차 연구모임을 갖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
충남 도내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나 적법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현황이 집계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에는 축산농가에서 1만6926호의 축사를 운영 중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가 9461호 55.9%에 달했다. 나머지는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가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하거나 창고로 허가받고는 축사로 활용하는 등 무허가 유형도 제각각으로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농림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제도정비가 요구됐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행 강제금 역시 계속 늘고 있어 조례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현황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공감하고 도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는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해 축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산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응규 도의원은“쾌적한 축산시설과 소득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2차 모임에서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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