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다음 달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ㆍ밭 직접지불제에 대한 통합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번 공동 접수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비롯한 쌀ㆍ밭ㆍ논이모작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읍ㆍ면별, 마을별로 공동 접수기간이 달라 반드시 접수 전 군청 농수산과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접수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 접수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4월 28일(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ㆍ청양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을 때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고, 필지 추가나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좋은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소통 군정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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