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협회 “공연장 있으면 뭐하나”…그림의 떡
국악저변확대와 국악진흥을 위해 마련된 ‘대전 국악전용공연장’이 주최측에 따라 대관 가능여부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밭국악경연대회’와‘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모두 지역에서는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악경연대회로 수준과 명성을 자랑하지만 대전국악전용공연장 이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전국악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대전 예술가의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열리는 1일과 2일 국악공연장에는 작은마당에서 토요상설 국악공연만 예정돼 있지만 국악협회 측과 국악원측은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국악전용공연장에서는 경연대회가 개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칙상 불가한 공연장에서 오는 6월 11일,12일 양일간 대전시와 (사)한밭국악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밭국악경연대회가 개최다는 점에서 국악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대해 일부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국악저변확대와 국악진흥을 위해 최신식 공간으로 꾸며진 ‘대전 국악전용공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연정국악원이 운영 중에 있는 국악전용공연장은 450억원을 들여 최신식 공간으로 꾸며졌지만, 지역 대표 국악행사인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개최하지 못하는 등 국악협회 및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대전국악협회 관계자는 “수백억의 사업비를 들여 공연장을 만들어놨으면, 텅텅빈채로 운영되기 보다는 대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 25회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의 최고상은 국회의장상으로 위상이 높다. 전국 국악인들이 한데 모이는 대회로 그만큼 대전 국악공연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악원 측은 공연장에서 경연대회를 여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국악협회에서 올해 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해 신청 문의는 없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국가 또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행사성격일 경우 대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한밭국악경연대회는 이런 조항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연대회 가운데 대통령상으로 운영되는 게 유일하게 그 대회 하나라는 점에서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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