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전국 28개지역서 편의점 등 278개 업소 점검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주지 등 의무사항 준수 않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28개 지역의 일반음식점·편의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PC방 등 27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9.3%인 137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주지 건수도 68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역 점검업소 20곳 가운데 15곳이 노동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전체 위반건수 17건의 80%가 넘는 14건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였다.
충남 10곳, 충북 7곳의 점검대상 업소에서도 각각 3개 업소가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32개 업소 중 21곳(65.6%)이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PC방·노래방(53.2%), 일반음식점(52.6%), 커피전문점(45.5%), 빙수제과점(35.3%), 패스트푸드점(30.4%)이 뒤따랐다.
정부는 봄방학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대전·충청권을 포함한 25개 지역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등 노동법 위반행위는 물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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