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을 바꿔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윤호)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전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55)와 B씨(59)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C군의 국어작문 과목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주거나 지시를 받고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의 서울대 진학을 돕기 위해 성적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성적조작으로 등급이 떨어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성적은 원래대로 되돌려졌고, C군은 결국 서울대 입시에서 불합격했다.
대전시교육청은 6년이 지난 2015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윤호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상피고인 B씨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상피고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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