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관련 기업 운영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경훈)은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개발 업계 기업 실제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13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B씨와 함께 이 사건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C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20만원이고, 계약 체결시 그 중 20%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C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돼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그 사정을 모르는 B씨와 함께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토지 매매계약 관련 사기, 천안 K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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