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사./자료사진. |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 양어장의 토지복원사업과 관련해 양어장 인근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 11만㎥를 불법 매매한 A(56)씨 등 5명을 골재채취법위반(무등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간 양어장 토지복원사업에 사용해야 할 준설토를 무단으로 빼돌려 모래 채취 선별작업을 한 뒤 공사현장에 매매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엔 양어장 운영자도 끼어 있었다.
경찰은 “관련업종 사업자 등록도 없이 동네 사람끼리 모여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