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일 자동 해지 서비스 등 소개
#. 직장인 김모씨는 정기예금은 연 단위로만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13개월 후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뒀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직접 만기로 지정할 수 있다. 김씨가 이 서비스만 이용했더라면 1년 넘게 정기 예금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기예금 만기 지정 등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은행 예·적금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일로 직접 지정하면 해당 기간 내내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일이 되면 고객이 굳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일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준다.
만기일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정기예금 계좌에 돈을 그대로 놔두면 상대적으로 이자 손해를 본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모아놓은 예금을 깨기보단 일부만 해지하는 게 좋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 방법이 있는데 양쪽의 금리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해킹 등 우려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믿지 못한다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보안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적금이나 입출금 계좌를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인터넷·모바일 거래는 제한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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