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천 불법경작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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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하천 불법경작물 집중 단속

  • 승인 2017-02-20 08:44
  • 신문게재 2017-02-20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제방 비탈 농작물 재배, 공사자재 적치 등 불법 토지점용 차단 방침

불응 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조치 예고




홍성군이 하천 불법경작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불법경작행위 단속 대상은 군내 지방하천 31개소 142.72㎞와 소하천 137개소 186.4㎞구간이다.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행위는 제방 비탈면의 농작물 식재, 하천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하천제방 및 공작물 파손행위, 공사자재 적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다.

군은 불법 경작으로 인한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원상복구를 실시해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 단속을 펼쳐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현지시정하고 위법 사안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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