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감금치상·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여자친구 B씨(22)가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승용차에 태워 1시간 10분간 돌아다니며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절하며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눈 부위를 들이받아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그동안 교제하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갚아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자친구에게 ‘300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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