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 측은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현행 시간 기준에다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 소득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39만명으로, 2014년(1만400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3000명)의 26.2%에 달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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