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부회장 구속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이 지난 주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추가 조사를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주 초반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하되, 일정 자체는 공개하는 타협안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서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제한된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는 검찰은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특검이 새로 추가한 혐의이기 때문이다.
특검으로선 대통령의 조사 시간 부족도 문제지만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도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은 이미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냈지만, 황 대행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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