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측, 대법원 상고 예상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권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형량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경제정책 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 5900여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 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입법취지 훼손),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수자금의 규모, 포럼활동의 정치적 이익향유, 위법성의 인식 정도, 범죄경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 대전고법은 지난해 10월 ‘공판 준비기일’ 이후 모두 5차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통해 검찰과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을 모두 마쳤고, 이날 선고공판을 끝으로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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