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규 충남도의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군부대를 임시 동원해 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규 충남도의원(아산2)은 16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 문제해결, 살처분 방식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AI는 급성전염병이기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며 “한정된 인력과 공무원만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살처분 시 자위대를 동원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군부대를 임시 동원하는 정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계란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AI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입식을 못하는 육계농가의 어려움을 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도의원은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법에서는 종교, 임신, 출산, 가족형태(동성 포함)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성애 보호 조항”이라며 “국가 인권기본계획에서 성전환 수술비 국가부담 등의 내용은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법을 기준으로 한 시행규칙은 전면 개정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신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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