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 중인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으며,‘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5명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ㆍ세무ㆍ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지원금, 전문인력 지원금, 사업개발비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 등 5개 사업에 10억8700만원을 투입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종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빅이슈’, 버려지는 물건을 재사용하고 수익금은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가게’ 등이 대표적이며 지역에서는 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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