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곳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현재 지역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곳, 대규모 점포 3곳, 영화상영관 1곳 등 11개곳이다.
그동안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