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2017년 전국 법전원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배분했으며, 이는 지난해 37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금은 대학당 평균 1억6600만원이며, 취약계층 학생 1인당 457만원 꼴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가 배분한 금액을 보면 충남대의 경우 2억2897만4000원이었으며, 충북대는 1억3623만9000원 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배정받은 곳은 영남대로 정원 70명 가운데 51명이 장학금(3억2856만원) 지원대상이다.
120명 정원 대학 중에서 전남대는 2억8125만원, 경북대는 2억6847만원, 부산대는 2억6446만원, 성균관대는 2억5769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원이 15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 로스쿨은 2억3927만원 수주에 그쳤다.
등록금을 15%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부로부터 취약계층 장학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는 등록금 동결, 사립대는 15% 인하를 기준으로 이에 동참하지 않은 대학에는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 페널티를 부여했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정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수는 36명이다. 등록금을 5% 인하한 연세대와 6% 인하한 고려대 역시 각각 7086만원과 7608만원으로 낮은 장학금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장학금에 대해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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