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 내에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며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180억 5800만원에 이른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 무임수송은 108억 3400만원으로, 이는 개통 첫해인 2006년 21억 5500만원의 손실액에 비해 700% 이상 증액된 수준인 동시에 법적 무임수송은 450%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도 지난 2012년 151억 5000만원, 2013년 159억 1900만원, 2014년 166억 7800만원 등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역대 최대인 20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무임수송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청해왔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에서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는 코레일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이를 주목, 무임수송이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 중에 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 소헌도 낼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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