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시장에서 허위 글을 게재해 속여 판 20대가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는 14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유아 전문 사이트 등에서 유아용품, 상품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31명을 상대로 156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출산용품 및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아기인형 등 유아용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를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수입으로 약 3주 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에게 모구 15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 범죄의 의심해야 한다”며 “결제 대금을 예치한 후, 물건을 받은 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 거래하는 것 또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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