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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자 매년 증가… 경기불황 영향
#. 올해 정년퇴직한 유모(58·대전 중구)씨는 국민연금을 4년 앞당겨 신청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대학과 결혼 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다. 조기 신청으로 유씨가 받게될 연금 금액은 기존 수령액(120만원)의 24% 줄어든 91만원이다. 유씨는 “손해보더라도 대출 받는 것보단 연금을 일찍 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미리 타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의 조기연금 수급자(누적)는 2014년 3만760명, 2015년 3만5039명, 2016년 3만7424명으로 매년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조기연금 수급자(누적)는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0만9209명으로 집계됐다.
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에 6%씩 수령액이 깎이며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30% 줄어든다.
그럼에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고령자의 생활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이 당장의 생활고를 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때 노령연금을 받는 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다.
한편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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