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 안봉근 씨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날 변론에 끝내 출석하지 않자 이 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은 안 전 비서관에게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물을 예정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안 전 비서관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의 4.16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지난 달 5일 제2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그동안 소재를 몰라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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