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홍성군 제공. |
14일 군에 따르면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여권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와 스피드지수 제도 운영, 65세 이상 및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권배달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대상으로 배려창구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민원처리 시 통역을 위한 외국인 언어지원단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또 10일 이상의 복합민원과 2개 이상의 실ㆍ과 협의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해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홍북면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민원실과 장곡면 행정복지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함양을 위해 매주 화요일 민원친절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고객 중심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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