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안위가 지난 9일 중간 발표에서 원자력연이 원내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일부를 외부에 매립하거나 방치해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배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우라늄·세슘 등 방사성폐기물 109t을 허가 없이 녹이고 작업과정에 사용된 장갑 등을 소각하는 한편,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발표되자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잖은 것도 한 이유다.
시는 원안위에서 제공받을 자료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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