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회식자리에서 ‘같이 어울리자’며 부하 여직원의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당긴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A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했다.
A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권유 과정’이었고 ‘불쾌감’을 준 정도에 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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