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은 현재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해 말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은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세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의 촉구 건의문을 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면세 적용 기한인 올해 말이 지날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증가돼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관리나 경비 등의 용역업체 고용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면세 조항이 일몰제로 끝나버리면 내년부터는 부과세 부과로 아파트 관리비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언했다.
국회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조항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일몰제 이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상승되는 동시에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 고용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고 언급, 면세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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