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3년간 12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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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3년간 1251건

  • 승인 2017-02-13 11:11
  • 신문게재 2017-02-13 9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적발건수 큰 폭 증가 불구 과태료 50만원 솜방망이 처벌

정용기 의원 “처벌기준 강화, 강력단속 필요” 촉구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3년간 125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적발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행정 및 치안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ㆍ국토위)이 1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콜밴과 택시의 불법 불법행위 단속현황‘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4년 하반기에 168건이던 불법행위가 2015년에는 4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43건으로 전년 대비 46.1%나 늘었다.

주요사례로는 지난해 12월 28일, 콜밴기사 A씨는 태국 국적의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미터기를 조작해서 원래 요금의 약 5배인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평소 요금은 17만원 가량.

콜밴기사 B씨는 지난해 7월27일에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을 태워서 강원도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해서 100만원을 받았다. 통상 30만원 가량인데 70만원을 바가지 씌워서 더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기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나 다름없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고작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50만원 정도의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관광경찰대는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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